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퇴직연금제도 종류
- 일상의 삶/사회정보
- 2020. 11. 27.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퇴직연금제도 종류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노후 대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등 여러 가지 노후대비가 있지만, 직장인에게 가장 큰 노후대비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시에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면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마다 30일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기준은 퇴직 진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시간 근문하여 월평균 급여가 올라갈수록 퇴직금이 목돈이 되어 직장인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 최종 3개월간의 급여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급여, 이때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a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통상 89일~92일) = d(평균 급여)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쌓여가는 퇴직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법령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만 허용)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샐정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사업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등을 시행하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애 해당하는 경우
위 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부득이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본래 목적이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퇴직금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으로 선택한 사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한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퇴직금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는 목돈이 나가는 부담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회사가 잘못되면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시행된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로 나눌 수 있고 그밖에 개인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매년 연간 급여총액의 1/12으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추가 납부된 금액과 적립금의 투자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매년 급여총액의 1/12 + a(투자수익 혹은 손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영하지만,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금액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용수익과 손실 또한 회사의 몫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슷하게 퇴직 시 평균 급여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 시 평균 급여 * 근속연수
위 두 가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내부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흔히 IRP라고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액 연봉자에게 절세수단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IRP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한 수익과 통산 퇴직급여의 합계 금액이 됩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심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와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3가지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제도가 마음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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