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하고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기

매년 1월이 되면 전년도의 소득과 소비내역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말 정산한 내역을 가지고 소득과 지출내역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 환급받는 금액을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보고 소득공제 자료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이동하여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최근 3개년의 추이를 보여주고 소득공제 항목별 절세 TIP보기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신용카드 사용금액 적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고 나온 화면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기를 하면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내역이 반영됩니다.

급여의 변동내역이 있으면 변동된 급여내역을 입력 후 적용합니다. 이어서 부양가족의 변동 여부를 확인 한 다음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동으로 이번해 9월까지 사용한 카드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9월까지의 금액만 자동 적용되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예상 사용금액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을 적용해서 소득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때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의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 기준 한도
2020년도 2021,20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 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공제한도는 위 금액에서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해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신용카드 공제율

하지만 2020년도 신용카드 공제율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되어 3월과 4~7월은 기본공제율에 추가 공제율을 더해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신용카드 공제금액 확인

10월부터 12월분의 카드 사용 금액을 적용하면 사용금액과 공제율의 비율에 따라서 공제금액과 공제세액이 결정되어 보여줍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고 금액을 수정하여 적용해주면 변경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어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수정사항이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수정 후 계산하기를 눌러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액공제 항목 중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을 하고 저장 후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메뉴에서는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된 결정세액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말정산 요약 외에 신용카드 등과 같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메뉴를 선택하면 각 항목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후 소득공제 내역 챙기기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자는 근로소득액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5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의 5%인 1백만 원을 더하여 1,300만 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되고 총급여액에서 이를 뺀 5,20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만일 소득공제내역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근로소득금액인 5,200만 원의 24%인 1,248만 원에서 누진공제금액 522만 원을 뺀 725만 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797만 5천 원이 됩니다.

앞서 계산했던 결정세액 465만 원에 비해서 약 33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소득공제내역을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 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맞은 당사자에게 공제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에 따라서 부부의 카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추가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부족한 공제항목과 부부 각자의 예상세액을 확인하여 내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13월의 월급으로 기분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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