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조회 지급시기 및 지급제외 대상 알아보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여파로 5인 이상 집합 제한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와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9일과 30일 신청 시작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3월 29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장 30일은 짝수인 사업장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짝수 홀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직접 대상자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대상자 조회와 신청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 대상자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화면이 나오고 닫기를 체크하면 동의 항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맨 아래 모두 동의 하기를 체크하여 넘어갑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동의 사항

동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동의를 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개별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처리 유의사항 확인
  •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 (필수) 기타 고지 사항
  •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 (필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 (선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 안내 등) 동의

대상자 조회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화면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29일 기준 끝자리가 홀수라면 정상적으로 대상자 여부가 조회가 되고, 짝수라면 대상자 여부와 신청 가능일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짝수번호 사업자는 30일에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 제외

만약 위와 같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팝업창이 뜬다면 아쉽게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못 받게 됩니다. 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받았지만 이번 4차에서는 가슴 아프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후 신청 과정은 지난번 신청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01.11 - [일상의 삶/사회정보] -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수령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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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정상적으로 모든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신청시간 지급 시간
29,30,31일 신청 낮 12시 까지 신청 오후 2시부터 지급
저녁 6시 까지 신청 밤 8시 부터 지급
밤 12시 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부터 지급
4월 1일 이후 신청 낮 12시 까지 신청 오후 2시 부터 지급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지급 제외 대상자와 추가 신청 안내

아쉽게도 이번에 제외된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외 집합제한 및 일방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매 춤 감소 요건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그렇다면 나의 각 사업장별로 어떻게 매출액 감소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말 이전에 개업을 하였다면 19년 신고 매출액과 20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2020년 1월에서 11월에 개업한 경우(제가 이 부분에 해당)에는 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과 20년 12월 부터 21년 1월 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기존에 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추가로 스마트스토어를 10월에 개설하였는데 몇십만 원 매출이 발생한 것 때문에 매출 감소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ㅠ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개업한 경우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동종업종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21년 3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등의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합계해서 매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추가 신청 대상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순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신속 지급대상자 안내 문자도 받지 못하고 신청시스템에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은 4월 19일 이후 발송되는 안내문자 확인 후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사직되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대상자와 제외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누락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하루빨리 현 상황이 해결되어 지원금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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